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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뜻 :: 규제대상/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안법이란? 전안법 뜻은?
​전안법 = 전기안전관리법
2017년 1월28일 부터 ​​의류 잡화를 포함한 생활용품 모든 상품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한다

이 법을 따르려면, 중소상인들과 영세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이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제는 의류나 생필품 등 판매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은 물론, 심지어는 청바지의 원단, 단추, 지퍼 등 각 부자재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들운 몇백원 남는 상품을 위해 몇십만원을 들여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었다. ​​가난한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쥐어짜겠다는 것인가? 

법의 목적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전관리법'이니 ​안전에는 도움이 될까?
얼마전 수십명을 죽음으로 몰고, 수십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O'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도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였다. 이런 와중에 KC 인증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수 있을까? 과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것은 대체 누구를 위해 시행한 법인가? 대기업과 정부를 위한 법인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는 생략됐다. 이는 전안법이 중요한 법안으로 인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한다.
규제 대상은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서, 신발 의류 생필품을 포함한다. ​심지어 ​​기존에 사둔 제품들도 KC인증이 없으면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중고품을 거래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정성도 보장 못해, ​​대기업과 정부에게만 엄청난 이득을, 서민들와 소상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만 안겨주는 법이 '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누가 누구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당장 먹고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거지같은 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KC인증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살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남겨두면 안되는 것이였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싼 거 사서 쓰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전이라도 제대로 보장된다면 모를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처벌도 제대로 안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법만 제정하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어차피 이 법을 찬성한 국회의원분들은 직구니 인터넷 쇼핑이니 최저가 검색같은건 안하실테니 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턱이 없겠지만, ​이대로 수정없이 시행된다면 정말 역대급 탁상공론의 끝판왕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