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란? 전안법 뜻은?
전안법 = 전기안전관리법
2017년 1월28일 부터 의류 잡화를 포함한 생활용품 모든 상품은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을 따르려면, 중소상인들과 영세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들이 추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문제는 의류나 생필품 등 판매 제품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것은 물론, 심지어는 청바지의 원단, 단추, 지퍼 등 각 부자재별로 모두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이겠지만, 소액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자들운 몇백원 남는 상품을 위해 몇십만원을 들여야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었다. 가난한 중소상인들과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쥐어짜겠다는 것인가?
법의 목적과 찬성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안전관리법'이니 안전에는 도움이 될까?
얼마전 수십명을 죽음으로 몰고, 수십만명에게 피해를 입힌 'O'사의 가습기살균제 제품도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였다. 이런 와중에 KC 인증이 안전을 보장한다고 할수 있을까? 과연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할수 있는가?
이것은 대체 누구를 위해 시행한 법인가? 대기업과 정부를 위한 법인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는 생략됐다. 이는 전안법이 중요한 법안으로 인식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 한다.
규제 대상은 종합몰,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대부분의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로서, 신발 의류 생필품을 포함한다. 심지어 기존에 사둔 제품들도 KC인증이 없으면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중고품을 거래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정성도 보장 못해, 대기업과 정부에게만 엄청난 이득을, 서민들와 소상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만 안겨주는 법이 '안전관리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다. 누가 누구의 안전을 관리한다는 것인지, 당장 먹고살기도 팍팍해 죽겠는데 거지같은 법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대기업에서는 KC인증을 받고 있는 와중에, 무엇을 살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남겨두면 안되는 것이였을까? 내가 돈이 없어서 싼 거 사서 쓰겠다는데 도대체 왜? 안전이라도 제대로 보장된다면 모를까, 사람이 죽어나가도 처벌도 제대로 안하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법만 제정하는 정부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럽다.
어차피 이 법을 찬성한 국회의원분들은 직구니 인터넷 쇼핑이니 최저가 검색같은건 안하실테니 서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턱이 없겠지만, 이대로 수정없이 시행된다면 정말 역대급 탁상공론의 끝판왕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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